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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lay 작성일17-07-26 10:48 조회51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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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,
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이어야 하며
출구와 건물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이상인 경우 디딤판을 설치하여야 함
계단의 유효 너비는 20cm이상, 유효높이는 16cm이하를 원칙으로 함.
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이어야 하며
출구와 건물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이상인 경우 디딤판을 설치하여야 함
계단의 유효 너비는 20cm이상, 유효높이는 16cm이하를 원칙으로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