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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lay 작성일17-07-26 10:37 조회32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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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하반기 보육시설 설치인가 지침 개정에 따르면
1)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
2) 보육시설 전 상담시,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고지
3) 09년 7월 3일 이전에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재해 대 비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하였거나, 불량 또는 위험하게 설치한 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동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함.
자세한 설치기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함으로 직접상담이 필요합니다.
1)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
2) 보육시설 전 상담시,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고지
3) 09년 7월 3일 이전에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재해 대 비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하였거나, 불량 또는 위험하게 설치한 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동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함.
자세한 설치기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함으로 직접상담이 필요합니다.